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교육청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탄 차가 교육청을 빠져나가게 하려던 교육감 측 인사들과 이를 취재하려던 사진 및 카메라 기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나와 곽 교육감이 주도했던 서울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기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