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31일 사이버 심리전 처벌을 명문화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다. 주요 골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무엇보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정보관(IO)을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해 파견하거나 상시출입을...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현재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이...
국정원 개혁법안의 최대 쟁점이던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하는 문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특히 새누리당은 쟁점이 된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조항과 관련, 2가지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민주당이 이 가운데 한 가지 안을 채택한 뒤 추가로 수정을 가해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이날 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두가지 안은 모두 처벌조항 명문화를...
이를 위해 정보위원을 보좌하는 정보감독지원관을 따로 두고, 기밀 누설 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국정원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리전단 해체까지 주장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