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대법원이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확정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는 해당 판단을 놓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가톨릭대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의료계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 서울 가톨릭대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공개된 강의 소개 글을 보면 강의는 헬스 트레이너
국내 의료 환경이 ‘진료 시간 확보, 주치의 도입, 과잉 금지’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결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
“3대 뇌신경질환 중 유독 ‘이 병’만 지원법이 없습니다.”
국내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뇌신경질환으로 꼽힌다. 치매는 ‘치매관리법’, 뇌졸중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경증 발달장애를 ‘약물 없이’ 치료하는 일명 ‘왕의 DNA’ 치료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더욱이 이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은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다.
‘왕의 DNA’ 치료법의 정식 명칭은 ㅈ브레인파워연구소 소장인 김모 씨가 개발한 ‘3급 지적·언어·지체장애 유소년 치료법’이다. 김 소장은 온라인 카페에서 모집한
형식상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한 비의료인을 처벌하려면 전반적인 과정에서 탈법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에 모여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사실상 ‘고졸’로 제한하고 있단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있었던 ‘2701호 논란’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축협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701호 사건에 관해 6000자가 넘는 입장문을 올리며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축협은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섣불리 언급할 경우 협회가 나서서 분위기를 깨뜨
롯데손해보험은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 전략의 일환으로 의료진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의료진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let:hero 의료진보험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공헌해온 의료종사자를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로, 7개 직업군(간호조무사·간호사·의사·약사·인명구조원·구급요원·보건의료 정보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