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종안에는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가격담합·입찰담합 등)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꼽혀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 제시한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 등에서 나온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아울러 공정위는 도입하기로 했던 상임위원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비상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