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성습진 등에 사용하는 피부염증약인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 20개 업체 27개 품목에 대해 국내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날 안전성속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주지시키는 동시에 의약전문인과 환자들이 필요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이 함유된 진양제약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28개 품목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는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치핵, 치열)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해 유럽연합 내 허가...
이 연구원은 그러나 "신제품 중 하나인 부펙사막 원료의 아토피 염증치료제는 국내 시장규모가 1000억원 규모로 작고, MLE제형의 스테로이드 연고는 4월에 식약청 품목허가 신청예정이어서 의약품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불확실성이 있고 의약품 유통망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오팜의 상장직후 유통가능한 물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