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박한희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적지향 차별을 성차별로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용인될 수 없고, 평등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관통하는 듯하다. 아버지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등도 향후 바뀌어야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처럼 유교 문화 영향을 받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부성주의원칙은 폐기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성씨 ‘성(姓)’은 ‘날 생(生)’ 자에 ‘여자 녀(女)‘ 부수를 쓰는데요. 정작 남성 성씨와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현행 민법은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현재는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60.1%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는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 781조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