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슬프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