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 등기 의무’도 폐지해 달라고 협회는 촉구했다. 입법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비용을 들여 번거롭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올해 69개 지방투자...
이와 함께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한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 기존 등기와 동일하거나 연장된 것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효력이 없음을 공시하는 것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농지 확보...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ㆍ의무 임대 기간 등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명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화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기...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를 도입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해 보조사업의 중복ㆍ편중과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ㆍ대여ㆍ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수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제재로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는...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제대로...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라는 사실을 등기서류에 명시하는 부기등기제도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등기할 때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해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같은 부기등기 제도도입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 기간을 줄이고, 3회 이상 반복되면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3진아웃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제도’가 도입되며 보조금으로 구매한 지방자치단체 재산 중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를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가압류·가처분이 저당권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기간은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