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봉구비어와 봉구네 모두 ‘봉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두 개의 브랜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사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었다. 10명 중 8명이 ‘봉구’나...
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 상표 중 ‘봉구’ 부분은 식별력이 있는 반면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봉구비어는 봉구네의 상표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러자 ‘봉구비어’를 운영하고 있는 ‘용감한 사람들’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