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 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적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 “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