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로 미불용지 보상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보상액 책정액이 넉넉지 않아 원활한 보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과 2016년은 160억 원, 올해 2017년은 9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가액으로는 4,508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불용지란 사유지를 도로나 철도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또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했다.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
4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는 면적 5117만2881㎡로 공시가액 2조30388억원에 이른다.
미불용지란 이미 설치된 도로나 하천 등에 보상이 안 된 채 민간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뜻한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1400여억원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