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1월 네째주 단속 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정부가 20~23일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20~23일 4일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민간 20℃, 공공 18℃ 이하) 준수 실태를 월 1회 2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8개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을 펼치고 전력 피크 예상 기간인 1월 넷째 주에는 '문 열고 난방영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 자제,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이면 개문 영업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이번 겨울에는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업계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에는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나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적정 난방온도(20℃ 이하) 권장,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 에너지절전 행동요령 전파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밖에 합리적인 절전 유도를 위해 문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신 대규모 수용가 의무절전(3~15%), 지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등 강제규제는 폐지하고 대형건물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 제한 규제(20도 이하)도 자율 준수로 전환한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18도 이하의 난방온도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지역난방 등 전기 미사용...
출범식에 참석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컸다”고 밝히고 겨울철 실내온도 20℃ 제한을 자율 권장사항으로 바꿔 국민들의 일상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되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절전운동이...
○…‘문 열고 냉방 단속’에 이어 이번엔 ‘문 열고 난방단속’이 시작됐다. 판매자들은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라며 여전히 문을 활짝 열고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눈만 피하면 그때뿐’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문 열어놓는 게 잘 팔린다 생각하면 매장 밖에서 팔지 왜 안에서 파나. 노점으로 나와라”...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차 경고 후 두번째 단속 때 5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누적적발시 50만원씩 액수를 높이는 방식이다.
조명의 경우 공공기관은 오후 5∼7시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모두 끄도록 하고 민간 부분은 영업을 끝낸 뒤 소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1월7일부터 △난방하면서 문을 열고 사업하는 모든 사업장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실내온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