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이용기간이 종료된 무선 마이크(700㎒ 대역)와 올해 말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최대 7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이들 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의...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또 이용이 종료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이 자연스럽게 900㎒대역 무선마이크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900㎒대역에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아직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