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게임이 제공하는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게관위의 소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경품 제공 금지라는 골자는 같지만, 이번 소송이 지난 파이브스타즈 건과 다른 점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퀘스트를 하루 동안 10건 이상 수행할 경우 ‘무돌코인’을 지급했다.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코인으로 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게임 속에서 키운 농작물을 거래하며 토큰을 얻을 수 있는 ‘파머스월드’도 있다.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농작물을 키우는 한편, 다른 사람의...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당된 클레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교환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임위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무한돌파 삼국지가 게임 내에서 코인을 획득해 환전하게 되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현행법상 이는...
이 게임은 임무 또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무돌코인’을 준다. 지급된 코인은 클레이튼 암호화폐로 전환, 클레이튼을 취급하는 코인원 등에서 실제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에 수천 명 수준이던 이용자 수가 수십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9일 패치 이전까지는 하루에 100무돌코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시 100무돌은 약 4000원으로 현금화할...
이 게임에서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 대전 50위 이내에 들면 ‘무돌코인’을 지급한다. 이용자가 게임 계정과 카카오톡 디지털 자산 지갑인 ‘클립’을 연동하면 무돌코인을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암호 화폐 클레이튼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