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및 음란무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 뒤인 지난해 4월17~20일까지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부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소리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