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착화제 등 연료 제품 기업 메타노이아가 무연탄이 자연산 숯이라고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메타노이아가 허위 정보를 내세운 품목은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다. 회사는 이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이라고 허위 정보를...
자사 제품인 건설현장용 난로의 원료를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메타노이아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메타노이아(법인)와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