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도입된 건데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도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손해를 끼친다면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 등 매년 20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사육 중인 사람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도 금지되고,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으로 구분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이 견종을...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받도록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맹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