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를 신설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입주업종을 5년마다...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