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앞서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협의회·금융연구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앞서 당 정책위는 금융당국에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25%인 2만2500원에 15만 원을 더한 17만2500원이 중개수수료다. 기존에 500만 원 초과 대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다. 600만 원을 빌린다면 23만 원이 중개수수료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인하 시행상황반(애로상담팀)’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권 역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기존 고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거래 차주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 ‘금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며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을...
다음달 7일부터 법정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법적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금융당국은 다음달 안으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2023년 금감원 예산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P2P업체, 카드결제대행사(VAN) 등은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2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ㆍ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7월 7일) 전의 이용자에게 하향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달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저축은행 약관은 카드ㆍ캐피탈업과 다르게 기존 계약에도 새로운...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강화하는 대부업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 제정한 금소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적용대상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처벌이 되는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폭은 따로 분석을 하고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대부 중개로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떼던 5% 수수료가 4%로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원 이하 역시 4% △1000만 원 초과도 3%만 내면 된다.
소득ㆍ채무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 대상 범위가 축소된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를 빌리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이달 30일부터다. 그간 국내 금융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이 6~9%포인트, 보험 10%포인트 내외, 카드·캐피탈 22%포인트 내외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은행,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