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52시간 제도가 단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없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이 제기한 내용은 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공업용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