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됐다. 자산 5000억~2조 미만 기업은 2020년, 자산 1000억~5000억 미만은 올해부터 감사가 의무화됐으며, 자산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드맵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5000억 원~2조 원일 경우 2023년부터, 1000억 원~5000억 원은 2025년부터, 1000억 원 미만일 경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감리제도가 적용된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2025년부터, 5000억...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제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안내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우려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과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