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살펴보면 무죄를 받은 ‘낙지살인사건’과 유죄를 받은‘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 두 개의 사건의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주농약사이다사건’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간접증거로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9시 30분 MBC에서 방송될 ‘리얼스토리눈’에서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 윤 모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윤 씨는 글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피의자의 악랄함,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등을 상세히 적었다.
윤 씨에 따르면 김 씨와 사망한 언니와의 교제는 2009년 1월 시작됐다. 김 씨는 교제 후 3,4개월이 지나자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을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김 씨가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일단 김씨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낙지때문에 질식사한 것이 맞다면 사망 당시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이 발견돼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다. 또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까지의 행적도 의심스럽다....
1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법은 양심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이건 누가봐도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 된다" "낙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까 무섭다" "낙지 살인사건, 살인 사건이 무슨 피의자와 법원의 머리 싸움인가" "낙지 살인사건 무죄, 너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범인 김모씨에 대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윤모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3일 검찰이 피의자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억울하게 죽은 언니를 위해 2년 이상 싸워왔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기...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윤 모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의자 김모씨가 피해자인 자신의 언니와 만난 후 가족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상히 설명했다.
남자친구의 간섭에 견디다 못해 헤어진 언니가 피의자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후 연락이 끊겼으며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니는 항상 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