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를 계기로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자연스레 수반되지 못한다면 김영란법의 운명 또한 낙관을 불허하리라. 어차피 선물(膳物)과 뇌물(賂物)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구분이 가능할 터.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이란 매몰참도 방지하면서, 김영란법 본래의 취지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신(神)의 한 수를 찾길 기대해본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로 박한철 헌재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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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