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1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한 공문서 3건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미국에 머물러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이후 오전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로 추가 지시를 했고, 20~30분 간격으로 서면보고 11회를 받았다고 했다. 2016년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골든타임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가장하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참사 당일 행적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화보고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점이다. 당시 대리인단을 꾸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었으므로,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경험한 인사는 그가 유일하다. 박 대통령이 소추당한다면 김 전 실장이 대리인으로 나서 헌정사상 두 번의...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점이다. 당시 대리인단을 꾸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었으므로,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경험한 인사는 그가 유일하다. 박 대통령이 소추당한다면 김 전 실장이 대리인으로 나서 헌정사상 두 번의 탄핵심판에...
앞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6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를 제출한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6명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답변서를 받은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6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동향 문건’을 단순 구두보고가 아닌 문건과 함께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뒤늦게 시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동향보고 문건은 애초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최초 작성된 뒤 김 실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겨레신문...
이 의원은 “해경 통화에서 드러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적됐다”면서도 “(사고발생일인)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별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7시간 행적’ 의혹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듯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매 20~30분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사고 당일인 4월16일 청와대 경내에서 서면과 유선으로 21회 상황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발표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듭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김 실장은 또 "유선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만나 모여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더 빠르다"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유선으로 보고 했고, (오전) 10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린 뒤에도 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