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중에서는 청와대 근무 중인 선중규 과장(77점)과 남동일 기업집단과장(67점)이 각각 1, 2위로 뽑혔다. 이들은 직원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들의 소통 및 배려 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동열, 오동욱, 김의래, 정희은, 김근성, 육성권 과장 등이 자질을 겸비한 과장 순위에 들었다.
지연제출한 업체 3곳은 에이스라이프, 참다예, 세종라이프 등이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한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 공개한다”며 “해당 기간 동안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2011년 이래로 상조시장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 상조업체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정책ㆍ현황 발표에서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김근성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가 실시됐다.
특히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약이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상조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팀 구성원은 소비자정책과 성경제 사무관, 소비자안전과 김근성 서기관, 소비자정책과 이하나 사무관, 소비자정보과 김정훈 사무관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의 총괄부서로 역할을 수행한 후, 범정부적으로 소비자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