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우선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무역기술장벽 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 진출기업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얻은 점은 고무적이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상호협력의 첫발을 뗐다"며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통해 신북방 권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파 분야에선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열고 양국의 기술 기준을 비교, 상호 인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