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여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여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국회 전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여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여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약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의된 여야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가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그는“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5개월가량 됐다”며“강성·귀족 노조의 저항과 일부 야당의 반대, 중앙 정부 개입,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 국조를 반대하면서 힘들게 지내왔다”고 말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해산 조례안은 16일까지 경남도에 이송되고 도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