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상징의 한글화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기존 국회의원배지 안의 ‘國’자가 ‘或(혹)’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존중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에 변경된 국회기와 배지는 기존의...
한편 국회의원 배지는 제헌국회 이래 총 9차례 도안이 변경됐으며 제5대국회 참의원(1960∼1961년) 및 제8대국회(1971∼1972년)에는 한글 ‘국’으로 했다.
국회의원 배지 한글화를 접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배지 한글화, 바람직하다”,“국회의원 배지 한글화, 좋은 소식이네”,“국회의원 배지 한글화, 한글 아니었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