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연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맞춤형 분석·도표 등 시각화 적용해 접근성 높여국세통계 공개 시점 연 3회→수시 전환
소득과 세금 통계 등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세통계'가 '국세통계포털(TASIS)'로 전면 개편해 문을 연다.
국세청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국세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구축한 기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새 포털을 열었다"고 밝혔
30대 이하 젊은 부유층이 늘면서 이를 겨냥한 고급 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 2만8875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 맞
‘세금 불신’의 배경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비형평적 조세 체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잠정)은 32.6%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
국가는 필요한 경우 세금 계산 시 각종 비과세 혹은 감면을 해 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는 등 특별한 경우 정책수단으로 이용된다. 국가는 세금을 거둔 후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한다. 이에 반해 조세지출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 줌으로써 특정집단에 기여하지만, 국가예산서에는 포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로 장관이 참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1970년대 ‘조세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참석한 기록은 있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조세의 날’은 1967년 시작됐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하여 기획재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는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
지난해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전국 주택 종부세의 40% 이상을 납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 39만7066명이 1조6864억6400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납부 인원은 16.7%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전년 대비 약 8만 3000명 늘었다. 연봉 1억 원 초과자는 2017년 대비 11.5% 증가한 80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전년 71만 9000명에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9,896억 원을 징수하고, 8909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해 총 1조 8천8백억 원 상당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13% 늘어난 9,896억 원을 징수한 것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과제를 담은 은퇴리포트 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가 상속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연간 23만 건에 달하는 상속이 발생하는데다, 생존 배우자가 홀로 사는 기간이 늘고 가족관계가 다변화되면서 갈등 요소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해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
정부의 국세감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14개 조세지출 항목이 과다·과소 계산됐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