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남부지법측 관계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변희재 대표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금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반면 구금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기 위한 강제 처분이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인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는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