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경력만 가진 사람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앞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현행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