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제재에 이어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면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설사도 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동원된...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 3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공사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광복 70주년특별 사면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벗어낸 건설업계가 8개월여 만에 다시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와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지난 해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거 사면됐던 건설업계가 올 들어서도 담합으로 인한 사정기관의 처분이 이어지며 울상을 짓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각 건설사에 보낸 뒤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업계는 이번 LNG 저장탱크사업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건설업계의 담합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였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 4355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해당 업체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광복 70주년특별사면을 통해...
이번 광복 70주년특별사면 때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사면된 48개 건설업체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9개 업체는 2012년 역시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거듭된 특별사면은 90%에 달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도급순위 9위)을 제외한 △삼성물산...
광복 70주년특별사면으로 입찰 제한이 풀린 대기업 소속 건설사와 대형 건설사들이 사면 전에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제재 효력이 중지 돼 공공사업 입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들...
이번 자정결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주년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해제돼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히 자성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반면 이번 조치에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달한다....
13일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