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28일 SNS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비키니를 입은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처벌 수위가 경범죄 수준으로 판단하며, 해변에서만 비키니를 입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남녀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직전 (사진을 찍었다)”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충주 티팬티남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료 주문 과정에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과다 노출을 한 점을 미뤄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원주 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이유는 과다한 노출의 기준과 불쾌감을 준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옷을 벗을 권리가 제한 받아야 하는가”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누드비치가 합법화 됐음을 예로 들었다.
반면 백성문...
매스미디어에 과다 노출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미디어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배양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 미디어가 하나의 관점을 이끌어내면 반대되는 지배적인 관점은 침묵하게 돼 공중의 지각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미디어가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기자들이 주어진 이슈를 사회적 규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