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정위 압박카드에 롯데·신라·동화·워커힐 등 대형 면세점들이 판매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지만, 추후 이행실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 2012년 면세점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때 ‘국산품 원화 판매 가격의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 담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율 담합에 가담한 곳은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공정위는 8개 면세점 업체가 2008~2012년 사이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서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합을 통해 임의로 정한 환율을 적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지난 2월 조사 결과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대상 업체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면세점끼리 기준 환율을 정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호텔신라, SK 등 8개 면세점 업체들이 임의로 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업체에 통보한 것과 관련, 면세점업계가 "담합이 아닌데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면세품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다는 점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2008~2012년 외환은행 원/달러 환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원/달러 환율을 합의해 사실상 가격을 맞췄다는 것이다.
8개 업체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