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에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김 이사장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는 현실에서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거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은 복지후생비이자 특정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보수(報酬)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함에...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건보료 특혜 관행은 안행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고쳐야 바로잡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2011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평균 8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2013년 복지 포인트로 책정된 예산은 1조512억원에 달했다. 전체 복지 포인트 규모는 2011년 9341억원, 2012년 1조5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