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장기보유 임대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각각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씩 가지고 있는 게 돼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높아야 30%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민원인도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임대...
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지분 소유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만큼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납세자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해석한다.
공동명의 임대주택 장특공제 특례 논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기재부 손에 달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에 대해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기재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국세청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동명의 1주택자엔 임대주택에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장특공제ㆍ최대 70%)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는 협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국세청은 A씨 질의에 각 소유자가 임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해야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임대주택 수에 지분율을 곱한 것이 각 개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 수라고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만큼 소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근거다. A씨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