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메모', 인터뷰 내용 모두 증거로 인정=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녹취서는 물론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예를 중시하던 성 전 회장이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성 전 회장 진술내용이나 녹취과정에 허위개입...
이어 "윤 전 부사장이 녹음파일 사본을 폐기한 절차를 보면 왜 사본을 폐기한 것인지, 다른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수사팀이 발족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나온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만났고, 회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여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만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일부 문건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겨우 확보했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진술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오늘 당장...
JTBC는 15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해 경향신문이 전문을 공개하기 하루 전날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측은 유족측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공하는 것은 동의했으나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반대했다며 사전...
그는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의 녹음 파일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기사를 안 본다, 방송도 안 보고. 종편을 중심으로 소설을 써 기사를 안 본다”고 말하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또 “기자 전화를 안 받는다. 받으면 팩트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건 검찰에 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