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 업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은 이날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축소 우려 등 신중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감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