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상점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 자제’, ‘실내온도 20℃ 유지’ 등 에너지절약 실천 요령 전파했다.
또한,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는 ‘전기 및 난방비 절약’ 캠페인을 펼치며 △안 쓰는 조명 소등, 플러그 뽑기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샤워 시간 5분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안내문과 함께, 담요와 에코백을 전달하며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력 유관기관장과 임직원 모두, 남은 겨울철 기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와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피크 시기를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준수 점검, 개문 난방 영업 단속 등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보일러 청소 등 에너지 절감 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산업부는 공공 부문부터 겨울철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전열기 사용 금지, 복도조명 50% 소등 등에 추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함께 '개문 난방' 등 에너지 과소비 현장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난방온도 준수, '문 열고 난방' 자제,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이면 개문 영업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이번 겨울에는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업계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부는 민간부문에선 자율적인 실내 난방온도 20도 이하 유지를 권고하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개문난방’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非)전기식 난방설비가 60% 이상인 기관은 20도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7일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단속을 나선 공무원들이 명동거리에서 문을 연 채 난방 중인 한 상점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7일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단속을 나선 공무원들이 명동거리에서 문을 연 채 난방 중인 한 상점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