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한자 2381자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 8000자로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