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에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 중이다.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3월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도 함께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멈춘다.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2기와 예방정비를 시행하는 3기의 전원이 꺼진다. 정부가 추가 정지하기로 한 5기도 가동을 멈춘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공공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발전소는 출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된 뒤 첫 시행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 초지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짝수 차량만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 경기 등...
1일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다.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대형차는 2000년 이전 만들어진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차량은 따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로 들어갈 수 없다.
서울 시내는 사대문 안쪽 16.7㎢, 종로구와 중구의 여러 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단속 카메라 119대를 설치했고, 이날 서울 도심을...
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합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 0.050g/km 이상)
◇전국 차량의 등급 분류 비율
1등급: 129만 여대(5.6%)
2등급: 913만여 대(39.4%)
3등급: 844만여 대(36.4%)
4등급: 186만여 대(8.0%)
5등급: 247만여 대(10.6%)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당부드린다"면서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등 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도 개정했다.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전체 5등급 차량 중 단속 차량은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총 74만 9343대 중에서 저공해조치가 안된 차량은 56만1491대지만, 이 중 생계형 차량 21만29대와 딱 맞는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6만8805대를 빼고 나면 28만2657대만 단속 대상이다. 딱 절반만 단속하는 셈이다.
단속 근거가 될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환경부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차량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가솔린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된 모델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5대를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7시간 만에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핵심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차량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겨울과 이른 봄까지 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는 특별 예방대책이다. 공해 발생 차량 운행제한...
먼저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첫 시행인 이번에는 전국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나눔카, 따릉이와 같은 친환경 공유교통 수단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제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 교통의 미래를 열...
박 시장은 2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준비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을 통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ㆍ난방ㆍ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기ㆍ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