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2023-08-1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