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거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많이 긁어야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 20→15%, 현금영수증 20→30%, 직불카드 30% 유지 = 정부는 카드공제 개편안의 골격을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직불카드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작업을 통하여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환급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올해도 변함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후 받는 세금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비유한 말이다.‘유리지갑’월급쟁이들이 세(稅)테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르고 받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직장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직접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은‘저소득근로자 월세...
자칫 까다롭다고 대충 넘어간다면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어 귀찮더라도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를 추가하는 등 환급 조건이 더 좋아졌다.
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도 부양가족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