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한해 24시로 제한한다.
교육부도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 고3·수험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1그룹 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이 포함된다. 2그룹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속한다.
1그룹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부터는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클럽과 감성주점...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3주 더 유지한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고, 이달 1일 자정께는 술을 마시던 손님 10명과 업주 등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단속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공문에서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 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아직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의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2단계 지역에선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수도권 1만5000개소, 비수도권 2만4000개소의 유흥시설은 앞으로 3주간 문을 닫게 된다. 이는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른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경남권에선 1월 이후 유흥시설 50개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다만 철저한...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잇달았던 사업장에 대한 불법 영업도...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12시(정오) 기준으로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총 15명), 대전 동구 학원(총 12명), 광주 서구 홀덤펍(총 5명), 전북 전주시 직장(총 12명), 전주시 지인모임(총 9명), 익산시 마트(총 8명), 군산시 주점(총 13명), 전남 순천시 의료기기판매업·병원(총 18명), 강원 평창군 장례식장(총 19명) 등 전국적으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추가...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 주점ㆍ헌팅포차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ㆍ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날 교회와 성당 등 1660개소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가대 운영 등 반복적 위반행위 11건이...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두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5일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 등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는 ‘○○○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의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선 수기 출입명부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껴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허용구역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손 반장은 "도서관·키즈카페처럼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반...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가족 관계에 한해 조치를 완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