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법 의무 사항이라 국회에서 이번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돼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는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개헌안 의결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들고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며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력 분산이 없다. 임기를 5년 단임에서 8년 연임으로 연장한 사실상 임기...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개헌 논의도 적폐 놀음의 연장선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것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피땀 흘려 사유재산을...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헌법상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다만 국회서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찬성받아야 개헌안이 확정되는데 사전에 국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던진 것은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한...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이번 개헌안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자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며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의 포함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안상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소득불평등이나 양극화 등을 수정하면서 왔는데 (이번 개헌안은) 너무 과격하게 함으로서 체계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이...
김해원 부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개헌 논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법률을 개정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며 “법률이라는 쉬운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했다. 개헌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것도 다수의 동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와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담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겨냥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개헌 저지에 당력을 쏟을 것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개헌) 발의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마치 반(反)개헌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만약 개헌 투표를 하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데 관해서도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이...
헌법 개헌과 관련해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은 만큼 국회는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개헌 열차를 놓치게 된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회는 5월 25일까지 가결 또는 부결을 의결해야 한다.
또 ‘헌법의 한글화’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며 국회가 개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그 핵심축의 하나가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21일 전후로 발의하는 가운데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강화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에도 이 개념은 녹아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은 헌법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애초 대통령은 22일부터...
시 주석은 이날 개헌 이후 처음 거행된 헌법 선서식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청렴하고 인민의 감시를 받겠다"면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