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k3어쿼티파트너스에게 1개월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부여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한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경북저축은행, 분당저축은행, 전북 현대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3곳 저축은행의 처리를 위해 설립한 가교금융기관이다. 한편 IMM PEF-현대캐피탈컨소시엄은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한울저축은행의 인수 우선협상자와 차순위 협상자가 내달 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한울저축은행의 인수와 관련, 현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한울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3...
대략 현재 검토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서울 소재 푸른2저축은행과 예한울저축은행 등이 꼽히고 있다. 예한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를 받았던 경북저축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지난 5월에는 역시 영업정지된 분당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하지 못해 한울저축은행에 흡수된 바 있다.
웅진홀딩스그룹은 웅진캐피털과 시너지를 낼...
예금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농협 부안군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상호저축은행에서 예한울상호저축은행(예보 100% 출자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도 26일부터 정상적인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