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
9.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서 논의한다.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북한 입장이 나온 만큼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당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향후 별도의 의총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등록금 관련 의제도 추가됐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학력 지상주의에 있는 만큼 학력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위와 같이 ‘학력’(25.9%), ‘출신학교’(17.8%), ‘출신학교 소재지’(6.5%), ‘성별’(3.9%), ‘학과’(2.7%)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구직자들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냐고 물었을 때 ‘시행 전과 차이를...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당장 금년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려측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는 10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7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찬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령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하지만 연령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4%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 제도의 실효성과는 별도로 법안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령제한과 함께 변화돼야 할 채용관행에 대해 응답자 중 30.4%가 '학벌 차별'이라고 답했으며, 학력차별도 12.1%를 차지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되고 있는 뿌리 깊은 학력만능주의와 학벌간판 사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