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가 현 대표이사인 김서기씨 외 6명을 계열사인 캡이지식품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길영국 전 대표이사는 피고소인들이 주주총회 결의없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결의했고, 실질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신주발행 통지 등으로 캡이지 식품에 상당한 재산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길영국 전 대표이사는 피고소인들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했고, 실질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신주발행 통지 등으로
캡이지 식품에 상당한 재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피고소인 현 김서기 대표이사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