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절반이 넘었다. 중징계는 파면 1.9%(2명), 해임 6.5%(7명), 강등 8.3%(9명), 정직 22.2%(24명) 등이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부분이 중징계 처리했지만, 지자체의...
2018-10-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