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근로 시간제 개선 문제에서도 특별연장 근로제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추가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로 시간제 개선은 4차위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출근 직원들 역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탄력 근로제를 통해 흩어졌다.
시행 초기 “어떻게 감히 재택근무를…”이라며 반기를 들었던 이들의 주장도 점차 당위성을 잃었다. 코로나19 심각성이 확산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필요성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재택 또는 순환 근무 돌입
198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1970년대 생)들이...
현재 정부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개혁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교수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 7개의 현안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의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텔레워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간주시간근로제(제58조 제1항)나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 대상이 외근업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로 제한적이고, 요건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방식에 적합하도록 주52시간제를 비롯하여 탄력근로시...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근로 형태, 평가ㆍ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ㆍ강화하고, 국회와 정부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및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부터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는 이들 사안은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 강성 노조인 민노총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
앞서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는 지난해까지,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와 관련해 입법했다. 정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현안들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이어 그는 "52시간 정책을 일시적 유예시키고 자율적으로 52시간을 지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력 근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절실한 데이터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그분(황교안)에게 발목 잡혀 국회에서 몇 달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승주...